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2026.4.22>
②삭제 <2015.12.24>
③삭제 <2014.1.17>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1.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사전투표함
4.기표소
5.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⑥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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