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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67의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의2조 ·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투표참관인의 좌석
2.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투표함
4.기표소
5.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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