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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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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