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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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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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38조의2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제40조 · 관계전문기관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