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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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시설명 | 성명(대표자) | 주소(사무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신고번호 제 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신고인 | 시설명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면분수(폭포 등),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시설명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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