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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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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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 5.8 ~ 8.6 2) 탁도 | 4NTU 이하 3)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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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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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제90조의2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제91조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91조의2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제91조의3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