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2조 (방화장치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장치 등의 구비방화장치등위험물과화물구역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해양수산부장관이방화ㆍ화재탐지제2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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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한다)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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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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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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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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