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5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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