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5조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선박이위험물운송적합증제24의5조적재하지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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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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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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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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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