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의2조 (표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표시의 특례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위험물극소량표시소량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0.6.1>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량의 위험물이나 극소량의 위험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품명과 국제연합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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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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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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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