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의2조 (화약류 분류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약류 분류의 승인해운법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국제해상위험물규칙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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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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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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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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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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