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의2 (화약류 분류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