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0조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조사용사본지식재산처장조약규칙수령사실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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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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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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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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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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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