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2조 (조사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료의 반환선국제출원국제조사보고서국제출원조사료출원인지식재산처장심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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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25.10.1>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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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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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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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