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41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국제예비심사보고서발명견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의41조국제특허분류기호신규성ㆍ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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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국제출원번호
2.국제출원일
3.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기타 필요한 사항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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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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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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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