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8조 (수수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반환조사용사본규정취하되었거나국제출원이국제출원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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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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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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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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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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