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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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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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제113조의2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제114조의2 · 국제출원일의 특례제114조의3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