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3조 (특허증 등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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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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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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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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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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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