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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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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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2 · 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 | (3쪽 중 제1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 성명(명칭) | 특허고객번호 | 사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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