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의7조 (동시제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동시제출의 특례절차이상하도록온라인제출로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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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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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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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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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