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절차매각기일이내로법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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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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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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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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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