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집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집행실시자
- 제3조 · 집행법원
- 제4조 · 집행신청의 방식
- 제5조 ·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제6조 · 참여자
- 제7조 ·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 제8조 ·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 제9조 · 기록열람ㆍ등본부여
- 제10조 · 집행조서
- 제11조 ·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제12조 · 송달ㆍ통지의 생략
-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
- 제14조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제15조 · 즉시항고
-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
- 제18조 · 집행비용의 예납 등
- 제19조 ·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 제20조 · 공공기관의 원조
- 제21조 · 재판적
- 제22조 ·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제23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제25조 ·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제26조 ·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제27조 · 집행판결
-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
- 제29조 · 집행문
- 제30조 · 집행문부여
- 제31조 · 승계집행문
- 제32조 · 재판장의 명령
- 제33조 · 집행문부여의 소
- 제34조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35조 ·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제36조 · 판결원본에의 기재
- 제37조 ·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 제38조 ·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 제39조 · 집행개시의 요건
- 제40조 · 집행개시의 요건
- 제41조 · 집행개시의 요건
- 제42조 ·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 제43조 · 집행관의 권한
-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조 ·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제47조 ·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제50조 ·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 제51조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 제52조 ·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제53조 · 집행비용의 부담
- 제54조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제55조 · 외국에서 할 집행
-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
- 제57조 · 준용규정
- 제58조 · 지급명령과 집행
- 제59조 · 공정증서와 집행
- 제60조 · 과태료의 집행
- 제61조 · 재산명시신청
- 제62조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제63조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제64조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제65조 · 선서
- 제66조 · 재산목록의 정정
- 제67조 ·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제68조 ·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제69조 · 명시신청의 재신청
- 제70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71조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제72조 · 명부의 비치
- 제73조 · 명부등재의 말소
- 제74조 · 재산조회
- 제75조 · 재산조회의 결과 등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대법원규칙
- 제78조 · 집행방법
- 제79조 · 집행법원
- 제80조 · 강제경매신청서
- 제81조 · 첨부서류
- 제82조 · 집행관의 권한
-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
-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제85조 · 현황조사
- 제86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87조 · 압류의 경합
- 제88조 · 배당요구
- 제89조 ·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제92조 · 제3자와 압류의 효력
- 제93조 · 경매신청의 취하
- 제94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제95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제96조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제97조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제98조 · 일괄매각결정
- 제99조 ·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제100조 ·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제101조 · 일괄매각절차
-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제103조 ·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제104조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제105조 · 매각물건명세서 등
- 제106조 ·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제107조 · 매각장소
- 제108조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제109조 · 매각결정기일
- 제110조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1조 ·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2조 · 매각기일의 진행
- 제113조 · 매수신청의 보증
- 제114조 · 차순위매수신고
- 제115조 · 매각기일의 종결
- 제116조 · 매각기일조서
- 제117조 · 조서와 금전의 인도
- 제118조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제119조 · 새 매각기일
- 제120조 ·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제121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122조 · 이의신청의 제한
- 제123조 · 매각의 불허
- 제124조 ·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 제125조 ·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 제126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 제127조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제128조 · 매각허가결정
- 제129조 ·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제130조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제131조 · 항고심의 절차
- 제132조 ·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 제133조 ·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 제134조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 제135조 · 소유권의 취득시기
- 제136조 ·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제137조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 제138조 · 재매각
- 제139조 ·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제141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제142조 · 대금의 지급
- 제143조 · 특별한 지급방법
-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제145조 · 매각대금의 배당
- 제146조 · 배당기일
- 제147조 · 배당할 금액 등
-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제149조 · 배당표의 확정
- 제150조 · 배당표의 기재 등
- 제151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152조 · 이의의 완결
- 제153조 · 불출석한 채권자
-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
- 제155조 ·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제156조 ·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 제157조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제158조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제159조 ·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 제160조 · 배당금액의 공탁
- 제161조 ·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 제162조 · 공동경매
- 제163조 ·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164조 · 강제관리개시결정
- 제165조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 제166조 · 관리인의 임명 등
- 제167조 · 법원의 지휘ㆍ감독
- 제168조 · 준용규정
- 제169조 · 수익의 처리
- 제170조 · 관리인의 계산보고
- 제171조 · 강제관리의 취소
- 제172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173조 · 관할법원
- 제174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제175조 ·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제176조 · 압류선박의 정박
- 제177조 ·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제178조 · 감수ㆍ보존처분
- 제179조 ·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제180조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제181조 ·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82조 · 사건의 이송
- 제183조 ·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 제184조 · 매각기일의 공고
- 제185조 ·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 제186조 · 외국선박의 압류
- 제187조 ·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188조 ·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0조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 제191조 ·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2조 · 국고금의 압류
- 제193조 · 압류물의 인도
- 제194조 · 압류의 효력
- 제195조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제196조 ·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제197조 · 일괄매각
- 제198조 · 압류물의 보존
- 제199조 · 압류물의 매각
- 제200조 · 값비싼 물건의 평가
- 제201조 · 압류금전
- 제202조 · 매각일
- 제203조 · 매각장소
- 제204조 · 준용규정
- 제205조 · 매각ㆍ재매각
- 제206조 ·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207조 · 매각의 한도
- 제208조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 제209조 ·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 제210조 · 유가증권의 현금화
- 제211조 ·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 제212조 · 어음 등의 제시의무
- 제213조 · 미분리과실의 매각
- 제214조 · 특별한 현금화 방법
- 제215조 · 압류의 경합
- 제216조 · 채권자의 매각최고
- 제217조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제218조 · 배당요구의 절차
- 제219조 · 배당요구 등의 통지
- 제220조 · 배당요구의 시기
- 제221조 · 배우자의 지급요구
- 제222조 · 매각대금의 공탁
-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
- 제224조 · 집행법원
-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
- 제226조 · 심문의 생략
-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 제228조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제230조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 제231조 · 전부명령의 효과
- 제232조 · 추심명령의 효과
- 제233조 · 지시채권의 압류
- 제234조 · 채권증서
- 제235조 · 압류의 경합
- 제236조 · 추심의 신고
-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238조 · 추심의 소제기
- 제239조 · 추심의 소홀
- 제240조 · 추심권의 포기
- 제241조 · 특별한 현금화방법
- 제242조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제243조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제244조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제245조 · 전부명령 제외
-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 제247조 · 배당요구
-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제249조 · 추심의 소
- 제250조 · 채권자의 추심최고
- 제251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252조 · 배당절차의 개시
- 제253조 · 계산서 제출의 최고
- 제254조 · 배당표의 작성
- 제255조 · 배당기일의 준비
- 제256조 ·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258조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제259조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260조 · 대체집행
- 제261조 · 간접강제
- 제262조 · 채무자의 심문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26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266조 · 경매절차의 정지
- 제267조 ·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 제268조 · 준용규정
-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
- 제270조 ·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 제271조 ·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72조 · 준용규정
- 제273조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제275조 · 준용규정
-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제277조 · 보전의 필요
- 제278조 · 가압류법원
- 제279조 · 가압류신청
- 제280조 · 가압류명령
- 제281조 · 재판의 형식
- 제282조 · 가압류해방금액
- 제283조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제284조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 제285조 ·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289조 ·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제290조 ·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제292조 · 집행개시의 요건
- 제293조 · 부동산가압류집행
- 제294조 ·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제295조 · 선박가압류집행
- 제296조 · 동산가압류집행
- 제297조 · 제3채무자의 공탁
- 제298조 ·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 제299조 · 가압류집행의 취소
-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제301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
- 제302조
- 제303조 · 관할법원
- 제304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305조 · 가처분의 방법
- 제306조 ·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제307조 · 가처분의 취소
- 제308조 · 원상회복재판
- 제309조 · 가처분의 집행정지
- 제310조 · 준용규정
- 제311조 · 본안의 관할법원
- 제312조 · 재판장의 권한
- 제246의2조 · 생계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