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99조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99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①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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