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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대금의 지급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42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 incoming제129조
인용
민사집행법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 incoming제108조
대조
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37조
cites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 incoming제138조
준용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 incoming제147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
← incoming제75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대금지급기한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
← incoming제78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 incoming제80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2조
인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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