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대금의 지급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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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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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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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위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인용
민사집행법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대조
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준용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대금지급기한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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