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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110조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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