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233조 · 지시채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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