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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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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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압류취소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이행된 경우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고, 집행증서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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