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65조

제65조선서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65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65조(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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