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선서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65조(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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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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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준용
민사소송법
§320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321 선서의 방식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51조 입찰
"③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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