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2개 펼치기
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