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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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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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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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이다. 위 보증은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인데,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사실상 가압류채권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가압류 신청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가압류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 또는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데,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어 공사대금채권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결국 위 가압류는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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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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