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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제152조

민사집행법 제152조 · 이의의 완결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이의의 완결)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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