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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178조
민사집행법
제178조
· 감수ㆍ보존처분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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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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