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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3조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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