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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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 양도하며 마친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으로 유효하고, 그 지분 근저당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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