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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6조 · 재산목록의 정정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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