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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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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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준용
민사집행법
§227 2항 금전채권의 압류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
준용
민사집행법
§229 5항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준용
민사집행법
§230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준용
민사집행법
§231 전부명령의 효과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
준용
민사집행법
§108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
준용
민사집행법
§167 법원의 지휘ㆍ감독
"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
준용
민사집행법
§169 수익의 처리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168 준용규정
"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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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관리인의 계산보고
"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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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강제관리의 취소
"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222 2항 매각대금의 공탁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채권의 평가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cites
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cites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 및"
준용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2조 통지사항
"행법」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바.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4.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
인용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9조 매각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민사집행법」제241조 제1항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 「민사집행규칙」제181조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
cites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1조 서기료
"규칙 제20조 제1호의 서기료는 「민사집행법」제241조 제5항 (이를 준용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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