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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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제301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제303조 · 관할법원제304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5조 · 가처분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제306조 ·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307조 · 가처분의 취소제308조 · 원상회복재판제309조 · 가처분의 집행정지제310조 · 준용규정제311조 · 본안의 관할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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