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69조 · 명시신청의 재신청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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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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