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일괄매각결정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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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사집행법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
민사집행법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
인용
민사집행법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준용
민사집행법
제197조 일괄매각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1.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60조의 규정"
인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매입절차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이 「민사집행법」제98조에 따른 일괄매각결정이 있어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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