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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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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