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4조(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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