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83조 ·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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