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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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4조의3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의2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