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3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