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의4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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