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1.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2023.6.9>
1.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