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1.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2023.6.9>
1.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