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동차매매업자국토교통부령자동차매매업보관ㆍ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1.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2023.6.9>
1.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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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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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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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