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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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조의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제4조의2 ·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제5조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제6조 ·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