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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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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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2조의4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제205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제206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6조의2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06조의3 ·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제207조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207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207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207조의4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