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0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②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30,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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