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0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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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후보자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후보자)ㆍ(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방송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후보자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텔레비전방송시설 | 라디오방송시설 시설명 | 일자 | 시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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