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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6조 ·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0.22>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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