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2조 ·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