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2조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